무단결근 한번 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Q

제가 일을 하다 하루 몸이 아파 출근을 하지못하고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단결근을 한 적이 한번밖에 없는데, 무단 결근 횟수가 너무 많다며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며 해고를 당했어요. 이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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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한 번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은 1. 해고통보를 받은 객관적 입증자료(문자·서면·카톡·녹음 등)가 있는지,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등입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 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해고의 존부 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해고의 정당성·부당성 여부), 4. 신청 취지나 접수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몸이 아파 하루 출근하지 못하여 무단결근이 단 한 번 있었을 뿐인데, 그것을 이유로(더구나 '무단결근 횟수가 너무 많다'는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그 사유가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무단결근이 1회에 불과하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무단결근이 많다'는 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르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통보를 입증할 자료(문자·카카오톡·녹음·서면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해고한 적 없다, 본인이 그만둔 것'이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해고 정황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둘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거나(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셨는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단결근 1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① 우선 해고 통보를 입증할 자료(문자·녹음 등)를 확보하시고, ②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신 뒤,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1350)과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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