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으로 채무자와 외상물품거래를 하여 채권을 보유 중이며 집행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제1상속인으로는 배우자(남편) 사망, 자녀3인중 친자녀 2인 상속포기, 행정자료상 자녀1인 사망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 상기 사망추정 자녀1인을 상속인에서 배제하고, 망자의 차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제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상황은 상속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한 법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를 정리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입니다. 배우자(남편)도 사망, 자녀 중 2인은 상속포기, 나머지 1인은 사망 추정이라면, 해당 사망 추정 자녀의 상속포기나 실종 여부에 따라 차순위(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사망 추정인 자녀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또는 사망 확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그를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자료상 사망 추정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사망 확인이 없으면 소 제기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거나, 상속인 조회를 통해 실제 상속인 현황을 확인하고, 정확히 특정된 차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 회수 절차가 복잡하므로 채권법 또는 상속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