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Q

저는 19살 여학생인데 마을 공원에서 친구들이랑 다같이 얘기를 하던 중에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 제 뒤로 와서 엉덩이를 만지셨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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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신고 가능 여부와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몰라도 경찰에 신고(고소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이 수사: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건 발생 일시·장소: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② 가해자 인상착의: 얼굴, 옷차림, 키, 체형, 특징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억해 둡니다. ③ 현장 증거: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영상을 보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④ 목격자: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 ② 여성 피해자의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19세 여학생으로, 마을 공원에서 친구들과 있던 중 모르는 할아버지가 뒤에서 엉덩이를 만진 경우)에 대해 강조해 드리면, 가해자의 이름·나이·주소를 전혀 모르시더라도 얼마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동의 없이 신체(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이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특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정보'입니다. 따라서 ①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시간·장소, ② 가해자의 인상착의(대략적인 나이, 키, 체형, 옷차림, 얼굴 특징 등), ③ 그 공원이나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CCTV가 있다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경찰을 통해 신속히 확보·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는 보통 며칠~몇 주면 자동 삭제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또한 ④ 함께 있던 친구들이 목격자이므로, 친구들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여러 친구가 함께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친구들이 가해자의 모습이나 이동 방향 등을 함께 기억하고 있으면 가해자 특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친구들과 함께 목격한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신고가 가능하고 경찰이 CCTV·목격자·진술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므로, ① 사건 일시·장소·인상착의를 최대한 정확히 정리하고, ② CCTV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며, ③ 친구들(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경찰(112)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힘드시다면 여성긴급전화(1366)나 해바라기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신속히 신고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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