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를 직계비속 실거주 사유로 거부하였는데 이후 직계비속과 전세계약을 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설명드립니다. ① 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2개월~6개월 사이에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인 거부 제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등)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임차인이 3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④ 임차인이 고의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부당 거부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실거주 이유 허위 확인: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했으나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 상당액). ② 내용증명 발송: 갱신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거부 시 근거를 요구합니다. ③ 법원 소송: 갱신요구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