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육아휴직, 등본 미등재라도 가능할까

Q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고, 태어날 아이는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인 배우자(사실혼 관계) 쪽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법령 근거를 찾고 있는데, 관련 자료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만 있고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없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지역고용센터에 문의했지만 "같은 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이나 판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602,2019.02.0.7.) 재혼한 근로자 케이스를 유추해 볼 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하다든지 양육에 기여하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관에서 볼 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료가 없는데 아무런 사실적 근거없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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