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임금체불로 구약식처분을 받고 사건이 6개월정도 지난 상황인데 소액체당금부터 절차를 진행하라는데 민사소송은 언제 시작해야하고 소액체당금부터 진행하려고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되나요?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체불확인서 받아놓으라고해도 되나요?
소액체당금(현재 명칭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을 것. 2. 근로자 요건: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을 위한 소를 제기(또는 진정을 통한 체불확인)할 것. 절차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신 후, 소송을 거쳐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체불이 확정된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빠르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지급은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이미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사건이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 맞추어 절차를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①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그것을 근거로 신청하는 경로와, ② 고용노동청의 진정 절차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이미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업주가 처벌(구약식)까지 받은 경우라면, 이미 체불 사실이 확인된 상태이므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신 대로, ①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② 그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준비해 두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민사소송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① 간이대지급금은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체불액이 그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고, ②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확인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신속히 진행하고, 상한 초과분이나 지연이자 등은 민사적으로 별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병행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기한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통상 퇴직일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소 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사건이 6개월 지났다고 하셨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미리 요청·발급받으시고, ②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며, ③ 상한 초과분은 민사(지급명령·소송)로 병행 청구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와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이니,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구체적 절차를 확인하여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