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업주 구약식처분 받은 후 소액체당금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Q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구약식처분을 받고 사건이 6개월정도 지난 상황인데 소액체당금부터 절차를 진행하라는데 민사소송은 언제 시작해야하고 소액체당금부터 진행하려고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되나요?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체불확인서 받아놓으라고해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은 1.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2. 근로자 요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에 관한 소 제기 또는 신청이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신 후 소송을 거쳐 판결 등이 확정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먼저 빠르게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고, 소액체당금 지급은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진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러가지 법적구비서류 준비 및 관련절차 진행 등으로 번거로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빨리 일을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액체당금은 상한액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수임료 측면에서도 부담이 많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