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임금체불로 구약식처분을 받고 사건이 6개월정도 지난 상황인데 소액체당금부터 절차를 진행하라는데 민사소송은 언제 시작해야하고 소액체당금부터 진행하려고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되나요?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체불확인서 받아놓으라고해도 되나요?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은 1.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2. 근로자 요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에 관한 소 제기 또는 신청이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신 후 소송을 거쳐 판결 등이 확정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먼저 빠르게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고, 소액체당금 지급은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진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러가지 법적구비서류 준비 및 관련절차 진행 등으로 번거로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빨리 일을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액체당금은 상한액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수임료 측면에서도 부담이 많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