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아내가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나요?

Q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스리랑카 여자분과 결혼합니다. 이 경우 스리랑카 아내분은 한국에 와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나요? 그리고 한국 입국 시 코로나 관련해서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게 있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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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일 E1~E7 비자에 해당한다면 그 배우자는 F3(동반)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만, E계열의 비자가 아니라면 동반가족으로 신청하기는 어렵고, 다른 자격요건에 맞는 비자를 찾아 발급 신청을 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국내에 입국하는 배우자가 장기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이면 시설격리가 아닌 자가격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지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한국에 와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지는 '그 근로자가 어떤 체류자격(비자)으로 한국에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① 만약 그 스리랑카 근로자가 전문직(E-1~E-7) 등 일정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배우자는 동반비자(F-3)를 신청하여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F-3 동반비자는 주된 체류자격자(배우자)의 체류 기간 동안 함께 머물 수 있게 해 주는 자격입니다. ② 그러나 비전문취업(E-9, 이른바 고용허가제)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족(배우자) 동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E-9 근로자의 배우자는 동반비자로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배우자가 동반가족으로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그 근로자의 정확한 체류자격을 확인하신 뒤, ① E계열 전문직이면 F-3 동반비자 신청을 검토하고, ② E-9 등 동반이 안 되는 자격이면 배우자가 별도로 다른 요건에 맞는 비자(예: 방문·단기 등)로 입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와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관련 입국 조치에 대해서는, ①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정해진 기준에 맞는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② 입국 후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격리(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국내에 생활 근거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단기 방문자 등은 시설격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코로나 관련 입국·격리 지침은 시기에 따라 자주 바뀌었으므로, 실제 입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음성확인서 요건, 격리 방법·기간, 예방접종 완료자 특례 등)은 반드시 최신 정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배우자의 한국 동반 거주 가능 여부는 근로자의 체류자격(E계열이면 F-3 가능, E-9 등이면 동반 곤란)에 달려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 코로나 관련해서는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준비와 입국 후 격리·검사 지침을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비자 가능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1345)에, 방역 지침은 질병관리청(1339)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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