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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아내가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나요?

Q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스리랑카 여자분과 결혼합니다. 이 경우 스리랑카 아내분은 한국에 와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나요? 그리고 한국 입국 시 코로나 관련해서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게 있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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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만일 E1~7비자에 해당한다면 그 배우자는 F3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만 E계열의 비자가 아니라면 동반가족으로 신청하기는 어렵고 다른 자격요건에 맞는 비자를 찾아 발급 신청을 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일단 국내에 체류중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이면 시설격리가 아닌 자가격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지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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