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Q

1주일 전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앞에서 어린이와 제 차 사이드미러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려서 아이상태 확인하고 죄송하다해서 귀가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할 예정인데 이경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피해 아이 부모님에게 아이 상태 물어보니 가벼운 타박상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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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타박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되고, 별도로 피해 아이 측(부모)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면, 검사가 약식으로 벌금 처리하면서 감액 등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경미하면 형사처벌 없이(공소권 없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등)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히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① 사이드미러와의 가벼운 접촉으로 부상이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경미하고, ② 사고 직후 바로 내려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셨으며(도주가 아님), ③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이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처벌 규정은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실제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면 그 적용 여부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검사 단계에서 사안의 경미성·합의·반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기소(벌금)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아이의 부상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합의 여부,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상이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며 초범인 경우라면 비교적 낮은 벌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라는 특성상 다른 일반 사고보다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종합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치료비 등 민사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② 피해 아동의 부모와 진정성 있게 합의(치료비 보상, 처벌불원)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며, ③ 사고 직후 즉시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한 점(도주 아님), 부상이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잘 정리하여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고로 형사처벌(주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상이 경미하고 도주하지 않았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합의를 진행하시고 걱정되시면 교통·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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