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전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앞에서 어린이와 제 차 사이드미러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려서 아이상태 확인하고 죄송하다해서 귀가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할 예정인데 이경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피해 아이 부모님에게 아이 상태 물어보니 가벼운 타박상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 12대 중과실로 어린애의 부상정도로 보아 경미한 것으로 판단돱니다.
다행으로 생각하며 상담인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접수하여 주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은 검사가 약식 으로 벌금 처리하면서 감액 등 선처를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