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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는게 가능한가요?

Q

멕시코, 레바논, 가봉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는데 멕시코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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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한국은 많은 나라와 사증 면제(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 일부 국적 외국인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증 면제 협정 체결 국가: 한국은 약 100여 개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협정 체결 국가 국민은 관광·방문 목적으로 단기(보통 30~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주요 국가, 동남아 일부 국가 등이 포함됩니다. ②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확인 방법: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홈페이지(hikorea.go.kr)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0404.go.kr)에서 국가별 사증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무비자 입국 조건: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해야 하며(보통 6개월 이상 권장), 왕복 항공권 및 체재비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업 목적은 별도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허가된 활동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체류·불법취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전 반드시 해당 국적의 사증 면제 여부와 체류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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