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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준비를 혼자 진행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Q

O비자를 두 번이나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준비 과정도 워낙 까다롭고 각각 2 분의 변호사님과 일했는데요. 좋은 기회가 들어와서 다시 한 번만 더 도전해보려는데 제가 이미 너무 변호사님들하고 빡쎄게 준비하다 보니 준비했던 서류 참고해서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까지는 어차저차 예전에 준비했던 서류 참고해서 준비해보겠는데, 만약에 혼자서 준비해서 내도 된다면 앞에 레터 쓰는 것을 제가 써도 될런지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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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자는 먼저 I-129 청원서부터 승인되고 난 뒤에 미국 대사관에서 O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이 I-129 과정을 혼자서 하겠다는 것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2번이나 떨어졌다는 것이 I-129 단계인지 아님 비자의 단계인지에 따라 거절된 이유부터 파악하고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청원서인 I-129가 거절된 것이라면 반드시 제대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해야 하고 무조건 진행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이유를 파악하고 본인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I-129 단계에서는 사실 변호사가 판단할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를 파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만약 I-129 청원서는 승인이 되었는데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2번이나 거절된 것이라면 영사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라 현재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가 거절된 사유에 따라 아예 비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혼자서 하든 변호사를 사용하든 처음부터 진행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진행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당장 어떤 단계가 거절된 것인지 파악을 못하겠지만 변호사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먼저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거절된 내용과 인터뷰를 했다면 인터뷰 내용과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변경된 상황 등을 가지고 먼저 상담부터 하고 확실한 가능성이 있을 때에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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