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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약인데 급여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Q

제가 처음에는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좀 아닌것같아서 6시간 근무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후에 대표님이랑 얘길해보니 한달안에 157시간 채우지 않는경우 급여 깍고 157시간 넘는 경우 급여 더준다 하십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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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말한 것 처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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