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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병으로 1년이 지나면 무급 휴직을 부여해야 하나요?

Q

업무상 상병은 산재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약 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무급 휴직으로 부여해야하나요? 법령 조항 언급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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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요양기간은 무급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평균임금 1,340일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무급 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상기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요양중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입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며 근로자의 휴업보상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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