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병으로 1년이 지나면 무급 휴직을 부여해야 하나요?

Q

업무상 상병은 산재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약 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무급 휴직으로 부여해야하나요? 법령 조항 언급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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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무급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사용자가 일시보상(평균임금 1,340일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요양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 조항을 안내드리면,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는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산재보험)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위 조항들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이며, 회사(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고, 근로자의 생활 보장은 산재보험(요양급여·휴업급여 등)으로 전보됩니다.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회사가 별도로 임금이나 휴업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업무상 상병으로 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무급 휴직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 요양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등을 받으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무급). 둘째,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평균임금 1,340일분)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시보상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요양이 1년을 넘어 장기화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 휴직 상태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무급 휴직 부여'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① 산재 요양기간은 무급이 원칙이고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는 산재보험 급여로 대체되며(근로기준법 제79조, 산재보험법 제80조), ② 요양이 1년을 넘어도 해고 제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어 무급 휴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③ 일시보상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처리(휴직 규정, 복직 시점 등)는 취업규칙·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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