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병은 산재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약 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무급 휴직으로 부여해야하나요? 법령 조항 언급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요양기간은 무급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평균임금 1,340일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무급 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상기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요양중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입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며 근로자의 휴업보상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