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업체로부터 환불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앱 개발을 외주업체에 의뢰를 하고 해당 업체 대표와 미팅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대표님이 첫 미팅때 자신이 정부지원사업의 심사위원 출신이라 인맥도 많아서 자신의 업체와 계약하면 정부지원사업에 합격시켜주는 건 일도 아니라고, 최소한 2,000만원은 지원받을 수 있을 거다(앱 개발 계약금액은 총 3,300만원입니다.) 말씀하셨고 그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 2,000만원을 입금하고 난 뒤부터 얼굴이 싹 변하더라구요. 정부지원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고, 진행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그 대표가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니더라구요. 비슷한 건으로 고소를 수차례 당해 재판이 진행중인 건도 있고, 재판에서 져서 환불해주거나 합의금을 물어준적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제서야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되었는데, 문제는 그 대표님과의 대화를 녹취를 못했는데 그럼 저는 그 대표님을 고소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원금만 못받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이 대표님이 계약된 앱 개발자체도 진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이 되가는데요. 원래는 길어봐야 6개월이면 개발이 끝날꺼라고 했는데 코로나핑계, 개발자퇴사핑계 등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개발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제 스스로를 자책을 많이 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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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 외주 계약에서 2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계약 해제 후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첫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 해제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으로 기납부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 합격 보장'은 허위 사실을 이용한 기망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형사고소 사유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 최고를 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대금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화를 녹취하지 못했는데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녹취록이 없다고 하여 고소를 못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다양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으며, 특히 질문자님의 사안에는 유력한 자료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작성하신 계약서, ② 선금 2,000만원을 입금한 이체 내역, ③ 정부지원사업 진행 여부를 물었을 때 상대방이 회피·모르쇠로 답한 문자·메신저 대화, ④ 개발을 2년째 미루며 코로나·개발자 퇴사 등을 핑계 댄 대화 내역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특히 이체 내역과 계약서, 그동안의 문자·메신저 대화는 계약 체결과 미이행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그 대표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서 져서 환불·합의금을 물어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상습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아 온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사기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그 대표에 대한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재판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시는 것도 대응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민사적으로 ①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앱 개발 이행을 최고'하고, ②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기지급 대금(2,000만원) 반환'을 청구하며, ③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둘째, 형사적으로 ① 애초에 이행 의사·능력 없이 대금을 받은 점(2년간 미이행, 상습성), ② '정부지원사업 합격을 보장하겠다'는 허위 사실로 계약을 유도한 점(기망) 등을 근거로 사기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녹취가 없어도 계약서·이체 내역·문자 대화·상대방의 상습 전력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자책하지 마시고, ① 민사(계약 해제·대금 반환·가압류)와 ② 형사(사기 고소)를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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