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밤에 반려견하고 산책 중에 다른 반려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응급 병원을 몇 군데 다니고 그다음날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수술비와 응급치료비용은 우리가 내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구도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응급치료비하고 수술비 해서 한 이백삼십만원정도 나왔구요. 혹시 몰라서 그 다음날 전화 통화로 다시 한번 합의 내용을 녹음해 두었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상대편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합의 사항을 녹음해 두었으니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걸 걸 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통화내용도 합의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