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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개가 남의 개를 물었는데 너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얼마 전 밤에 반려견하고 산책 중에 다른 반려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응급 병원을 몇 군데 다니고 그다음날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수술비와 응급치료비용은 우리가 내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구도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응급치료비하고 수술비 해서 한 이백삼십만원정도 나왔구요. 혹시 몰라서 그 다음날 전화 통화로 다시 한번 합의 내용을 녹음해 두었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상대편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합의 사항을 녹음해 두었으니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걸 걸 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통화내용도 합의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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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비용처리해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용이 정당한 금액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물림사고의 경우 반려견사이의 사고라도 추후 노령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예방접종같은 황당한 항목까지도 피해변상 항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상대방과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으로 정리하거나, 최소한 명확한 합의서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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