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람은 처벌받게 되나요?

Q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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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이른바 '대포통장(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의 처벌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돈을 입금한 사람의 법적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한 피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로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자금 세탁 가담자: 돈의 출처가 범죄임을 알면서 이체에 협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또는 사기 공범·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입금과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히 속아서 입금한 경우: 사기 피해자로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② 범죄 인지 여부: 해당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금 이동에 협력·가담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공범·방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금이 어떤 성격이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사기범에게 속아 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중고거래 사기 등에 속아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는데 그 계좌가 알고 보니 대포통장이었던 경우, 입금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피해 구제(지급정지·환급)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의 이동에 협력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이를 대신 이체·전달하거나, 사기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 경우에는,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계좌(통장·카드·비밀번호 등)를 대가를 받고 또는 그 사용처가 범죄인 줄 알면서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좌를 넘긴 사람(명의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면 사기방조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속아서 대포통장에 입금한 피해자'라면 처벌받지 않으니, 지체 없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즉 ① 돈을 이체한 계좌에 대해 즉시 해당 은행이나 경찰(112)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② 경찰서(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에 신고하며, ③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 구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지급정지를 하면 상대방 계좌에 남은 금액을 동결하여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대포통장에 입금한 사람이라도 ① 속아서 입금한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 구제 대상이고, ② 범죄인 줄 알면서 자금 이동에 가담·협력했거나 계좌를 넘긴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이시라면 즉시 지급정지·신고·피해환급 절차를 밟으시고, 상황이 복잡하면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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