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 5명 중 단 한사람 때문에 선고가 계속 연기되어야 하나요?

Q

선고기일날 피고 5명 모두가 한사람 때문에 선고 받지 못하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선고가 계속 밀려야 되나요? 출석한사람은 선고해주는게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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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는 여러 피고인)이 있는 형사재판의 경우, 선고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전원이 출석하거나 재판 준비가 완료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어, 그중 한 명 때문에 전체 선고가 연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한 피고인에게 추가 심리가 필요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재판부가 사건 전체의 변론을 재개(속행)하여 다음 기일로 미루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연기 사유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소송서류(공판기일 통지 등)를 지참하시고 담당 재판부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출석한 사람은 먼저 선고해 주지 않는지, 왜 한 사람 때문에 계속 밀리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의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어 함께 심리·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고인들 사이의 사실관계나 증거가 서로 얽혀 있어, 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끝나지 않으면 다른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특히 공범 관계 사건에서는 형평성·일관성 있는 판단을 위해 함께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변론을 분리하여 준비가 된 피고인부터 먼저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재판부의 재량과 사건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이 병합되어 있고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한 피고인의 사정으로 전체 선고가 연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론재개(속행)'라는 표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선고에 이르지 못해 재판을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는 절차적 의미이며, 특정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나 구속 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기일에 재판이 계속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판이 계속 연기되면 답답하고 불안하실 수 있으니, ① 담당 재판부(법원)에 연락하여 연기 사유와 다음 선고 예정일을 확인하시고, ②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며, ③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나 소명이 필요하다면 그 사이에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는 함께 심리·선고할 필요 때문에 한 피고인의 사정으로 전체 선고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으며, '변론재개(속행)'는 재판을 계속한다는 뜻이지 불이익 처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와 진행 상황은 담당 재판부에 확인하시고, 본인의 대응이 걱정되시면 소송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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