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만료 후에 미국을 떠나온지 1년이 넘은 경우 다시 돌아갈 방법이 있나요?

Q

제 리엔트리퍼밋이 8월 26일 끝나서 미국가는 비행기표를 가족들과 (와이프(영주권 리엔트리 2월 2022년 )와 딸(영주권2월 2022년 ) 아들(시민권))과 돌아가려고 했으나 어제 갑작스럽게 사고가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재활까지 3개월은 더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2009년 이민후 2015년 리엔트리후 2년2년1년 이렇게 받고 다시 완전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Medical certificate 와 어떤것을 준비해서 들어가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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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재입국허가서)이 만료되고,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것이 1년이 넘었다면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을 떠난 지 1년이 넘은 경우에는 returning resident(귀환 거주자) 비자(SB-1)를 신청해야 하는데, 다리가 부러진 사고가 returning resident를 신청하기 위한 합당한 사유이긴 합니다만,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미국 내 생활 기반이 무엇이 있는지 등도 영사가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 당장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 두면 그 유효기간 내에는 미국을 장기간 떠나 있어도 영주권을 유지하며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서가 8월 26일에 만료되고, 마지막 미국 방문으로부터 1년이 넘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다리 골절, 수술·재활에 약 3개월 소요)로 예정대로 재입국하지 못하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되고 미국을 떠난 지 1년이 넘으면, 기존의 영주권 카드나 재입국허가서만으로는 재입국이 어려워지고, 원칙적으로 SB-1(귀환 거주자 비자)을 통해 재입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B-1 비자는 ①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부득이한 사유(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로 인해 예정보다 오래 체류하게 되었고, ②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③ 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 발급받아 영주권자로서 재입국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다리 골절·수술·재활은 '본인이 예측·통제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의료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SB-1 신청의 합당한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영사는 이 사유 외에도 ① 질문자님이 그동안 미국에 실제로 얼마나 거주해 왔는지, ② 미국에 어떤 생활 기반(가족, 주거, 재산, 직업 등)을 두고 있는지, ③ 미국을 떠난 것이 일시적이었고 계속 거주 의사를 유지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고 사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① 사고·수술·재활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의료 서류(Medical Certificate, 진단서, 수술·치료 소견서, 예상 회복·재활 기간 등), ② 미국 거주 및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거주 기록, 세금 납부 내역, 가족 관계, 주거·재산·직업 관련 서류 등), ③ 미국을 떠난 것이 일시적이었고 계속 거주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가족(배우자·자녀는 영주권, 아들은 시민권) 대부분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족 관계도 미국 거주 의사·기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SB-1 신청과 심사는 개별 사정에 크게 좌우되고 요건이 까다로우며, 서류 준비와 인터뷰 대응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절차와 준비 서류는 반드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고 발생 및 재입국 지연의 경위, 의료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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