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습 계산 미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8.11월~2020년 11월 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정기근무 8시간 제외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 정기성을 뛰는 수당은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계산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을 동일하게 계산하여 시간외 근로 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적용하여 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성으로 받은 수당: 근속수당, 매월 정기상여(기본급에20%)) 지금은 퇴사를 하였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게 있을까요?
1.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근속수당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 통상시급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하지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더라도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에는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3. 시간외 수당을 근속수당을 산입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시간외 수당과 근속수당을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시급의 차액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