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를 하였는데 통상시급 계산이 잘못된 경우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통상시습 계산 미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8.11월~2020년 11월 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정기근무 8시간 제외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 정기성을 뛰는 수당은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계산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을 동일하게 계산하여 시간외 근로 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적용하여 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성으로 받은 수당: 근속수당, 매월 정기상여(기본급에20%)) 지금은 퇴사를 하였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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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근속수당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시간외(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하지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더라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등의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 조건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3. 시간외 수당을 근속수당을 산입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했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한 시간외 수당과 근속수당(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퇴사하셨더라도 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데,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시간외수당의 차액)을 덜 받은 것이라면 그 차액은 임금채권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3년)가 있으므로, 각 임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근무하셨는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니,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히 청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리면, 시간외 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는데, 회사가 통상임금을 최저시급과 동일하게 낮게 잡아(근속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제외하고) 시간외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이 문제입니다. 근속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면 통상시급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시간외수당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된 상여금(기본급의 20%)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 등의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상여금 지급 규정(취업규칙·급여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취업규칙(급여규정)을 확보하여 근속수당·상여금의 지급 방식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하시고, ②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시간외수당과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시간외수당의 차액을 산정한 뒤, ③ 회사에 그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차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급여 자료를 지참하여 노무사에게 산정을 의뢰하시거나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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