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요구하는 무급휴직 동의서에 동의해야만 하나요?

Q

회사에서 갑자기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작성을 안하면 나중에 무급휴직될때 뮤급휴직지원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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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압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로, 부당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급 대기를 원하신다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여 실제로 휴업수당(통상임금 7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무급이 아닌 유급 휴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회사가 근로자를 쉬게 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급 휴업'으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용자가 시행할 수 있으나 임금(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급 휴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쉬게 하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되므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 무급휴직은 사실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어서 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으로 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무급휴직될 때) 무급휴직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소 부정확하거나 근로자를 압박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 포함)은 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으로, 근로자 개인이 동의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받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무급휴직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동의서를 받으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급휴직에 동의할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면 그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①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②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서면(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정상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면 유급 휴업(휴업수당) 문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①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할 법적 의무는 없고, ② 동의 없는 무급휴직은 부당하며, ③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압박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상황과 본인의 선택(무급휴직 수용 여부, 유급 근로·휴업 요구)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므로,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시면 관련 정황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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