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작성을 안하면 나중에 무급휴직될때 뮤급휴직지원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무급휴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압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급 대기를 원하신다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여 실제로 휴업수당(통상임금 7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무급이 아닌 유급 휴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