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수로 고용승계시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나요?

Q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인수하는 분에게 고용승계를 부탁해 이를 승락하셨습니다. (저희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사업장으로 입사가 되는것입니다) 근로자들도 새로운 인수자에게 고용을 동의한 경우 1.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2. 해고예고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싸인받으면 되는지요? 3. 사직서를 받을때 개인사정으로 받으면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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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딘. 양도인과 양수인 간 영업양도 계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등은 포괄승계됩니다. 제공된 내용은 승계의 사정도 있고 퇴사-재입사로 단절의 사정도 혼용됩니다. 추정컨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 인정되기에 30일 준수해야 합니다. 2. 구두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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