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업장 인수로 고용승계시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나요?

Q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인수하는 분에게 고용승계를 부탁해 이를 승락하셨습니다. (저희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사업장으로 입사가 되는것입니다) 근로자들도 새로운 인수자에게 고용을 동의한 경우 1.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2. 해고예고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싸인받으면 되는지요? 3. 사직서를 받을때 개인사정으로 받으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딘. 양도인과 양수인 간 영업양도 계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등은 포괄승계됩니다. 제공된 내용은 승계의 사정도 있고 퇴사-재입사로 단절의 사정도 혼용됩니다. 추정컨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 인정되기에 30일 준수해야 합니다. 2. 구두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사업장 매매와 동시에 기존 근로자가 그대로 인수한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들도 새로운 인수자에게 고용을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승계 동의서를 작성하여 받아두어야 합니다. 고용승계는 '해고'와는 구분되므로 '해고예고통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인수자 회사로 입사하는 형태로 고용승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시고, 고용승계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로 받으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인수자 회사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기존회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정산방법, 연차수당의 처리 방법, 인수되는 회사에서 연차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