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인수하는 분에게 고용승계를 부탁해 이를 승락하셨습니다. (저희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사업장으로 입사가 되는것입니다) 근로자들도 새로운 인수자에게 고용을 동의한 경우 1.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2. 해고예고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싸인받으면 되는지요? 3. 사직서를 받을때 개인사정으로 받으면 되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인수하는 분에게 고용승계를 부탁해 이를 승락하셨습니다. (저희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사업장으로 입사가 되는것입니다) 근로자들도 새로운 인수자에게 고용을 동의한 경우 1.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2. 해고예고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싸인받으면 되는지요? 3. 사직서를 받을때 개인사정으로 받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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