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개인기업으로 운영중입니다. 개인기업으로 대표자가 두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두개로 운영중이며 사무실 및 업무는 같은 동일 업무를 진행합니다. 두개를 운영하는 목적은 현재 당사가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업무이지만 허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증 발급을 위해 두개의 사업장에 각각의 허가를 받아 운영합니다. A사업장은 대표자 포함 3명, B사업장또한 대표자 포함 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자가 한명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 그럼 우리 직원들은 연차 및 대체 공휴일은 모두 포함이 되지 않는지 궁굼합니다. 대표자가 같은 분이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4인이상 적용이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대체공휴일 및 휴가 적용이 어렵다면 이러한 경우는 휴가 적용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2개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연차휴가 제도와 대체공휴일(유급휴일)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대표)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사업장에 대표 포함 3명(근로자 2명), B사업장에 대표 포함 3명(근로자 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동일인이고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다면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A의 2명 + B의 2명 = 4명이 되어,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4명(5인 미만)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이 2개로 나뉘어 있더라도 노동관계법에서는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단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운영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대표가 같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인사·회계로 운영되며, 근로자들이 사실상 하나의 조직으로 일한다면, 사업자등록이 2개여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산 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반대로 만약 실제 근로자가 더 많아 합산 5명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각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근무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① 연차유급휴가, ②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③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④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또는 취업규칙·근로계약)'로 정하면 됩니다. 즉 사업주가 연차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부여하거나, 여름휴가·명절휴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가 관련 규정을 두어 정해 놓았다면 그 내용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두 사업장을 합쳐도 근로자가 4명(5인 미만)이므로 연차·대체공휴일 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② 휴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며, ③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정한 휴가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인원 산정에 따라 5인 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근로자 명부·근무 실태를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