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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 문의드립니다.

Q

당사는 개인기업으로 운영중입니다. 개인기업으로 대표자가 두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두개로 운영중이며 사무실 및 업무는 같은 동일 업무를 진행합니다. 두개를 운영하는 목적은 현재 당사가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업무이지만 허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증 발급을 위해 두개의 사업장에 각각의 허가를 받아 운영합니다. A사업장은 대표자 포함 3명, B사업장또한 대표자 포함 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자가 한명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 그럼 우리 직원들은 연차 및 대체 공휴일은 모두 포함이 되지 않는지 궁굼합니다. 대표자가 같은 분이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4인이상 적용이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대체공휴일 및 휴가 적용이 어렵다면 이러한 경우는 휴가 적용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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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개의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4인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제도와 대체공휴일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휴가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여름휴가를 부여해도 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은 사업주가 부여해도 되지만, 사업주가 휴가를 전혀 줄 수 없다고 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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