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차량은 음주운전자 차량을 피하다가 2대가 앞뒤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물적 피해만 나고 인적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한 후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론상 대물피해라면,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는 한 따로 형사합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인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된 경우, 진단서를 넣겠다는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 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인적 피해(사람이 다친 경우)'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순수하게 물적 피해(차량 파손 등)만 있고 다친 사람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물적 손해는 보험(대물)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했고 그 손해가 보험으로 처리된다면, 대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합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유의하실 점은, 사고 당시에는 괜찮아 보여도 피해 차량 운전자·탑승자가 이후 목·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적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근거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인적 피해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그 자체(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는 인적·물적 피해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징역 등)과 행정처분(면허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대물 피해만 있어 형사합의가 불필요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행정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향은, ① 물적 피해는 보험(대물)으로 처리하시고, ② 이후 피해자 측에서 인적 피해(진단서 제출 등)를 주장하며 형사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시며, ③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면허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양형 자료 준비 등)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행정·민사가 얽혀 처벌이 무거울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리하여 교통·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