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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할수있나요?

Q

피싱사기를 당해서 돈을 송급했는데 며칠뒤에 사기란걸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혹시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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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반환 신청과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 드립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수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미 자금이 인출된 상태가 대부분이어서, 잔액이 없으면 반환이 어렵습니다. 피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보전이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으로는 수신 계좌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이 실제 범인이 아닐 수 있어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수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범인을 검거하고 형사 절차에서 피해 변상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기 피해 직후 즉시 112 신고와 거래 은행 콜센터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고,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피해 신고센터(1332)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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