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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일요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달 총 23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총시간에는 일요일 근무 가하루 11시간씩 2일 포함되어 있구요. 기본급 1,822,480 에 얼마를 더 받으면되는지요? 연장근무와 일요일 근무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 하루근무는 8시간이 넘어가면 8X8720X2=139,520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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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초과한 월간 근로시간이 231시간-176시간=55시간이라고 가정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최저시급인 경우 약 257만원 정도가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주휴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시급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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