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달 총 23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총시간에는 일요일 근무 가하루 11시간씩 2일 포함되어 있구요. 기본급 1,822,480 에 얼마를 더 받으면되는지요? 연장근무와 일요일 근무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 하루근무는 8시간이 넘어가면 8X8720X2=139,520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과 수당 산정의 기본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통상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약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 달에 총 231시간을 근무하셨다고 하시므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월 약 174~209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적용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물으신 '일요일 근무(하루 11시간씩 2일)'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요일이 그 주의 '주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날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통상임금의 50% 가산), ②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부분은 통상시급의 2배(100% 가산)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하루 11시간 근무하셨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나머지 3시간(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께서 '8시간이 넘어가면 8 × 8720 × 2 = 139,520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는데, 이 계산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초과분(3시간)'에 대해서만 2배를 적용하는 것이지, 8시간 전체에 2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8,720원이라면, 일요일 하루 11시간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① 8시간 × 8,720원 × 1.5 + ② 3시간 × 8,720원 × 2.0로 계산하며, 이것이 이틀이면 2를 곱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려면 ① 질문자님의 정확한 '통상시급'(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과 ② 각 근로의 성격(평일 연장인지, 휴일근로인지, 야간(22시~06시)이 포함되는지)을 구분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가 포함되면 야간 가산(50%)이 추가로 붙습니다. 또한 기본급 1,822,480원에 주휴수당·연장·휴일수당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포괄임금인지)에 따라 추가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①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은 통상시급의 1.5배(연장), ② 주휴일 근무는 8시간까지 1.5배·초과분은 2배(휴일근로)로 계산하며, ③ '8시간 전체에 2배'가 아니라 '8시간 초과분에만 2배'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통상시급과 근로시간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근무기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정확한 산정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