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이 손님을 땡겨주고 제가 수수료(10만정도) 챙겨주곤 합니다. 물론 손님들은 지인과의 이런것을 모릅니다. 혹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수수료를 준 저나 수수료를 받고 손님 땡겨준 지인이나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그러한 중계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서 형사처벌까지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의사, 변호사 등).
또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중계업종으로 별도의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상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 업종의 업무에 관하여 시군구청 등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