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주고 손님을 소개받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Q

제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이 손님을 땡겨주고 제가 수수료(10만정도) 챙겨주곤 합니다. 물론 손님들은 지인과의 이런것을 모릅니다. 혹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수수료를 준 저나 수수료를 받고 손님 땡겨준 지인이나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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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서 그러한 중개(소개)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의료·의약, 법률 등 특정 전문 분야).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등은 관련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또한, 소개 대가(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중개(소개)업으로 별도의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 종사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 업종의 소개·알선 규제 여부에 관하여 시·군·구청 등 관할 관청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손님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전적으로 '어떤 업종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예: 일반 음식점, 소매업 등)에서 지인이 손님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업종에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 소개·알선비를 주고받는 것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법이 소개·알선을 금지·처벌하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의료(환자 유인·알선 금지), 의약품, 법률 서비스, 보험·금융 모집 등은 관련 법령에서 무자격자의 소개·알선이나 대가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소개 과정에서 손님을 속이거나 부당하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기망이 개입되면 별도의 문제(사기 등)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개·알선을 업(業)으로 하면서 그에 필요한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손님들은 이런 소개 관계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손님이 소개 사실을 모른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나, 소개 대가가 결국 손님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거나 손님을 속이는 구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상품·서비스를 정상 가격에 제공하면서 소개해 준 지인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뿐이라면 대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① 일반 업종에서 손님 소개 대가를 주고받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나, ② 의료·법률 등 소개·알선이 금지되는 특정 업종이거나, ③ 소개업으로 신고·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손님 기망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종사하시는 업종의 소개·알선 규제 여부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해당 업종 관련 협회·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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