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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주고 손님을 소개받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Q

제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이 손님을 땡겨주고 제가 수수료(10만정도) 챙겨주곤 합니다. 물론 손님들은 지인과의 이런것을 모릅니다. 혹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수수료를 준 저나 수수료를 받고 손님 땡겨준 지인이나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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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서 그러한 중계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서 형사처벌까지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의사, 변호사 등). 또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중계업종으로 별도의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상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 업종의 업무에 관하여 시군구청 등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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