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에도 비용 때문에 이혼소송을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Q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행정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직원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관계는 무려 22년 정도나 유지되어왔지만 아내인 저는 나이도 많고, 오른쪽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 정도라 이혼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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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때문에 이혼소송을 못하고 계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법원 앞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하여 요건이 맞는 경우 무료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자 등의 신청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사정이 많이 어려울 경우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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