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급여 지급 유무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상기 1번이 맞다면, 퇴사일은 주휴일 다음날로 하고 급여지급만 더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아니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 이외에 별도로 주휴일을 포함한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해당 급여도 그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2021. 8. 4.부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이 변경되어 그에 따라 답변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다음날 월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월~금 소정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자가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한 뒤 퇴사하는 경우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아니하여도 주휴수당 지급하여야합니다.
2. 1회 주휴수당 지급만 더 지급하면 됩니다.
3. 퇴사일은 근로관계 종료일이기에 주휴수당 지급일과는 별도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