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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Q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는 아들놈이 지하철에서 다른 여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 몰카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엄청나더군요...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당연지사 처벌을 받고 피해자 분에게 사과를 하는게 도리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 겠지만, 이것도 아들놈이라고, 부모라고 어떻게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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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 혐의내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죄명으로 입건이 된다면 아래 순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1차 조사 ■ 포렌식조사 ■ (여죄발견시)2차조사 ■ 송치 ■ 처분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닌 만큼 올바른 양형자세를 취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 합의는 필수입니다. 성범죄사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합의를 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해주거나 합의의사를 물어봐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므로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에 대한 계도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3. 진솔한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대표적인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읍소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해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의 자녀는 촉법소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소년처분의 필요적 고려대상입니다. 기소유예가 어렵다면 소년부송치처분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위 언급된 죄명으로 기소되고, 유죄로 판결될 시 형사처벌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등 높은 수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지하철 몰카범 사건과 관련하여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양형관계에 대한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것에 기반하여 변호인 의견을 통해 적극적인 읍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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