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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해죄 성립이 되나요?

Q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진단서 제출 없이도 상해죄로 검찰에 기소될 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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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없이도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상해진단서는 상해죄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해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건강 상태)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② 상해: 신체적 상처(타박상, 골절, 열상 등), 신체 기능의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③ 진단서 없이도 성립 가능: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사진 등 다른 증거로도 상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역할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장 강력한 증거: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상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② 전치 기간: 진단서에 기재된 전치 기간은 상해 정도를 판단하고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③ 없을 경우: 상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가 어렵거나 무혐의 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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