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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고소당하면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요?

Q

인터넷 게임상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 의뢰했고 담주쯤에 고소장 날라온다고 인천와서 조사받아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가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사는 지역이랑 너무 멀고 갈시간이 안되는데 이거 어찌 해야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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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고소장이 질문자님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마도 유선상으로 질문자님께 고소를 당하였으니, 수사기관으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멀어서 조사를 받기 어려우시다면 질문자님이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신청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 멀리까지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질문자님이 실제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실제로 고소를 당하셔서 연락을 받으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대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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