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고소당하면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요?

Q

인터넷 게임상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 의뢰했고 담주쯤에 고소장 날라온다고 인천와서 조사받아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가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사는 지역이랑 너무 멀고 갈시간이 안되는데 이거 어찌 해야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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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고소장이 질문자님 집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마도 유선상으로 질문자님께 '고소를 당하였으니 수사기관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멀어서 조사를 받기 어려우시다면, 질문자님이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시면 멀리까지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질문자님이 실제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실제로 고소를 당하셔서 연락을 받으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대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형사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범죄지, 피의자(질문자님)의 주소·거소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인터넷·게임상의 모욕 사건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거주지(예: 인천)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더라도, 질문자님이 반드시 그 먼 지역까지 직접 가서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편의를 위해,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을 요청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원거리 피의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서에서 조사를 대신 받아(수사 협조·촉탁) 담당서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출석 통지를 받으시면, ① 담당 수사관(연락 온 경찰서)에게 연락하여 '거주지가 멀어 직접 방문이 어려우니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먼 곳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사건의 본질(온라인 모욕죄) 측면에서도 정리해 드리면,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친고죄입니다. 게임 채팅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라면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 표현 내용,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공연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고소를 당하시면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것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고소를 당해도 고소장이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출석 통지를 받게 되고, ② 수사기관이 멀면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받도록 신청할 수 있어 반드시 먼 곳까지 갈 필요는 없으며, ③ 실제 통지를 받으시면 표현 내용 등을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실제 출석 통지가 올 때까지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통지를 받으면 위 방법으로 차분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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