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2월 상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후 통상적인 상가체납관리비 3년치를 관리사무소에 안내를 받아 16백만원을 '20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지내역과 달리 추가 체납관리비와 관리비예치금을 5.5백만원을 납부하라고 재청구하며, 기납부한 16백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추가 청구하는 체납관리비 내역을 소명해 줄 것과 관리비예치금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사무소는 이를 묵살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독촉장을 보냈고, 이젠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추가청구한 5.5백만에 수납 정산하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매월 납부해 온 관리비중 직전3개월분을 미납처리하여, 단전단수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소명해달라는 해당기간동안의 월별 관리비 고지서 및 내역서는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업체에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해서 연락해 보았으나, 업체에서도 없다고 하고, 관리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독촉장에 날인하여 청구할 뿐, 정식 고지서로는 소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협박을 하는 건지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전액에 소유권이전후 미정산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까지 계산하여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유권이전이후 매월 관리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오히려 사무소에서 임차문의 온 세입자들에게 체납관리비를 알려 임대차를 방해한 정황까지 의심되어 임차문의 온 분들에게 전화확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고지한 대로 입금한 체납관리비 16백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고지하는지 이런 경우 민형사적, 세무회계적인 문제가 없나요? 법적 책임과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