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관리비 납부를 이미 했는데도 재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법적 대응은?

Q

'19년 12월 상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후 통상적인 상가체납관리비 3년치를 관리사무소에 안내를 받아 16백만원을 '20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지내역과 달리 추가 체납관리비와 관리비예치금을 5.5백만원을 납부하라고 재청구하며, 기납부한 16백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추가 청구하는 체납관리비 내역을 소명해 줄 것과 관리비예치금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사무소는 이를 묵살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독촉장을 보냈고, 이젠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추가청구한 5.5백만에 수납 정산하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매월 납부해 온 관리비중 직전3개월분을 미납처리하여, 단전단수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소명해달라는 해당기간동안의 월별 관리비 고지서 및 내역서는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업체에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해서 연락해 보았으나, 업체에서도 없다고 하고, 관리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독촉장에 날인하여 청구할 뿐, 정식 고지서로는 소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협박을 하는 건지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전액에 소유권이전후 미정산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까지 계산하여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유권이전이후 매월 관리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오히려 사무소에서 임차문의 온 세입자들에게 체납관리비를 알려 임대차를 방해한 정황까지 의심되어 임차문의 온 분들에게 전화확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고지한 대로 입금한 체납관리비 16백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고지하는지 이런 경우 민형사적, 세무회계적인 문제가 없나요? 법적 책임과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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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가 재청구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재청구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는 이중 청구입니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관리사무소는 재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② 민법상 부당이득: 이미 납부된 관리비를 재청구하여 수령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는 부당이득이 됩니다(민법 제741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관리비 분쟁: 공동주택 관리비 분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재청구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납부 증거 제출: 관리사무소에 이미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통장 이체 내역, 납부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재청구 취소를 요청합니다. ② 서면 이의 제기: 구두 항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재청구의 부당성을 공식 통보합니다. ③ 관리위원회 민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추가 조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자체 신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은 관할 구청(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구청은 관리사무소를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관리비 분쟁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031-738-8900). ③ 소액 소송: 관리사무소가 계속 이중 청구를 강행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 심판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을 청구합니다. 관할 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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