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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중간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일정 변경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줄거 같은데 사측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나요?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을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단축근무가 실시된다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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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정으로 인한 기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고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일하기로 정한 날 개근하지 못 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이 유지된 상태에서 결근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3. 코로나로 인한 단축(근무일수 감소)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휴업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1주일 전체를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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