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일정 변경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줄거 같은데 사측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나요?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을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단축근무가 실시된다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1. 개인사정으로 인한 기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고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일하기로 정한 날 개근하지 못 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이 유지된 상태에서 결근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3. 코로나로 인한 단축(근무일수 감소)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휴업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1주일 전체를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