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중간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일정 변경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줄거 같은데 사측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나요?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을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단축근무가 실시된다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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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기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고,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소정근로일이 유지된 상태에서 결근이 발생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일수를 줄이는 등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코로나로 인한 단축(근무일수 감소)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휴업'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1주일 전체를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질문자님의 세 가지 궁금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등 근로조건이 바뀔 사정이 생기면 사업주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협의 사항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합의가 되어야 변경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근무일을 줄이는 것이라면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① 소정근로일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② 반대로 소정근로일 자체를 줄이기로 합의하여 새로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변경된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근무일수·시간을 너무 줄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한 단축근무(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의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 본인의 결근이 아니라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함부로 깎을 수 없습니다. 즉 회사 사정으로 며칠 쉬게 되더라도 그 주에 소정근로일 중 일부라도 정상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그 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귀책의 휴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하면, ① 근무일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고, ② 본인 사정에 의한 결근으로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③ 회사 사정(코로나 단축)에 의한 휴업은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함부로 깎을 수 없습니다(그 주 전체 휴업 시 제외).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경될 근로조건과 근무 형태를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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