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공사 후 바닥에 물이 차올라서 AS를 요청하려 통화와 문자를 수십건 했으나 받질않습니다. 일당시공으로 계약서는 없지만 계좌이체와 문자내역 통화녹음까지 있거든요.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계약서 없이 시공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약서 없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며, 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667조(도급계약 하자 담보): 수급인(시공사)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을 집니다.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도급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하자보수 책임이 발생합니다. ② 하자보수 청구: 시공 사실과 하자를 입증하면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시공 사실 증명: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견적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② 하자 사진 및 동영상: 현재 하자 상태를 사진,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③ 전문가 의견서: 건설 전문가(감정인)의 하자 감정 의견서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하자보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민사 소송 제기: 시공사가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하자보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