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공사 후 바닥에 물이 차올라서 AS를 요청하려 통화와 문자를 수십건 했으나 받질않습니다. 일당시공으로 계약서는 없지만 계좌이체와 문자내역 통화녹음까지 있거든요.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계약서 없이 시공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약서 없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며, 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667조(도급계약 하자 담보): 수급인(시공사)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을 집니다.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도급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하자보수 책임이 발생합니다. ② 하자보수 청구: 시공 사실과 하자를 입증하면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시공 사실 증명: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견적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② 하자 사진 및 동영상: 현재 하자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③ 전문가 의견서: 건설 전문가(감정인)의 하자 감정 의견서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하자보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민사 소송 제기: 시공사가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하자보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화장실 공사 후 바닥에 물이 차오르는 하자가 생겼는데, 일당 시공이라 계약서는 없지만 계좌이체 내역·문자 내역·통화 녹음이 있는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리면, 먼저 '고소가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이 사안은 원칙적으로 형사(고소) 문제가 아니라 민사(하자보수·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공사가 단순히 하자보수 연락을 회피하는 것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다행히 질문자님께서는 ① 시공 대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② 공사 및 AS 관련 문자 내역, ③ 통화 녹음까지 확보하고 계시므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도급(공사)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고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고, 이러한 자료들이 계약 성립과 시공 사실을 뒷받침하므로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하자 상태(바닥에 물이 차오르는 모습 등)를 사진·동영상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시고, 확보하신 이체 내역·문자·통화 녹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① 발생한 하자를 특정하고,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③ 기한 내 미이행 시 다른 업체를 통해 보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계속 회피하더라도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업체의 하자 진단·견적서를 확보해 손해액을 입증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은 민사(하자보수·손해배상)로 대응하는 것이 맞고, 계약서가 없어도 이체·문자·녹음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니, ① 하자 상태를 기록하고, ②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한 뒤, ③ 불응 시 (소액)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행이 막막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