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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시공 후에 하자보수를 안해주는 시공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Q

화장실 공사 후 바닥에 물이 차올라서 AS를 요청하려 통화와 문자를 수십건 했으나 받질않습니다. 일당시공으로 계약서는 없지만 계좌이체와 문자내역 통화녹음까지 있거든요.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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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시공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약서 없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며, 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667조(도급계약 하자 담보): 수급인(시공사)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을 집니다.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도급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하자보수 책임이 발생합니다. ② 하자보수 청구: 시공 사실과 하자를 입증하면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시공 사실 증명: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견적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② 하자 사진 및 동영상: 현재 하자 상태를 사진,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③ 전문가 의견서: 건설 전문가(감정인)의 하자 감정 의견서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하자보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민사 소송 제기: 시공사가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하자보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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