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는게 아니어서 차용증 쓸 것은 아닌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분쟁이 될까봐 일종의 약속같은 그런걸 문서로 남기고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약속" 과 같은 것을 하는데 공증까지 하기에는 저나 상대나 다 좀 그렇구요. 흔히 차용증 작성하듯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적고 꼭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적고 서명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까지 각 당사자들끼리 받아놓으면요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훗날 법적분쟁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공증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사서문서의 공증은 해당 문서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를 공증인이 보증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공증에 준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