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급 휴가 기간의 비용을 유급 휴가로 처리하여 미리 받았는데 그 후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반환, 유급 휴가 비용 등 급여를 받으면 처리해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절차와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원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지급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근로자 동의"에 따라서 익월 임금에서 일정금액과 상계처리하기도 합니다.
위 경우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와 상계금액 등을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