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무직인데 취업하면 바로 회생신청 가능할까요?

Q

카드비 연체된지15일정도 되는데 개인 회생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코로나 인해 무직 4개월째입니다. 만일 무직이라서 회생이 되지않는다면 취업 후 바로 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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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을 나누어 갚는 절차이므로, 안정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신청·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취업 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취업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속성·안정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조건부 인가가 되거나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좋을지, 개인파산이 좋을지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카드비 연체 15일 정도, 코로나로 4개월째 무직, 취업 후 바로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에 맞추어 정리해 드리면, 먼저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로 3~5년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므로, 현재처럼 무직 상태에서는 변제 재원이 없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업하여 소득을 확보하신 뒤에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취업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일시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고용의 안정성, 소득의 지속성)를 확인하므로, 이제 막 취업하여 소득 내역이 짧으면 이를 소명하기가 어려워 심사가 신중해지거나 조건부 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어느 정도(수개월)의 급여 지급 내역이 쌓이면 소득의 지속성을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취업 후 급여가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내역을 확보하며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는 취업 후의 급여 수준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일정 부분 변제가 가능하면 개인회생이 적합하고, ② 소득이 매우 낮거나 재산도 없어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③ 연체가 심하지 않고 일부 상환이 가능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카드비 연체가 15일 정도로 초기 단계이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여럿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무직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고, ② 취업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소득의 지속성을 소명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급여 내역을 확보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③ 취업 후 급여 수준·채무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유리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무료 상담이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취업 후 진행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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