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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자전거를 도난 당했는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1. 고장이 나서 오래동안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시간이 많이 없는데 경찰에 도난신고하려면 아무 시간대나 할 수 있나요? 2.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12전화해야하나요? 직접 가야한다면 뭘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3. 증거사진같은게 없는데 제 자전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눈앞에서 다시 봤는데 그 사람이 자기꺼라고 우기면 어쩌죠? 4. 만약에 돌려받는다면 그 타이어 수리비같은건 어떻게 하죠? 현재 돈한푼이 아쉬운상황이고 그래서 원룸 방뺄때나 고쳐서 갈라고 일부러 놔둔건데...너무 오래둬서 주인없는줄 알고 가져간거같아요.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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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2. 112에 신고하면 경찰관들이 출동하므로 뭘 가지고 가셔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3. 그 소지품 등을 근거로 본인 자전거임을 입증하시면 되고 아마도 현재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구매경위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것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4. 주인없는 자전거로 오해하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절도한 후 자전거의 타이어 등을 교체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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