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문서위조죄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은행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신용불량자라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친구의 은행거래내역서를 뽑아 달라 하였고, 명의자와 계좌번호를 제 걸로 하여 대출회사에 가져다 냈는데요. 이게 사문서위조죄에 걸리는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저만 걸리는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남겨주신 문의를 살펴본 결과, 명의자(친구)의 은행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명의자와 계좌번호 등을 질문자님 것으로 바꾸어 대출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행사 목적의 사문서변조(및 변조사문서 행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 사안은 이른바 '작업대출(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는 것)'의 일종으로, 대출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다면 사기죄, 수령하지 못했다면 사기미수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문서위조·변조 및 사기와 관련하여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하고 계시나, 법리상 친구 또한 공모(공범)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친구에게 은행거래내역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이니 친구의 내역서를 어떤 용도로(대출 서류로) 사용할 것인지 어느 정도 인지시켜 주었다면, 친구도 그 정을 알고 서류를 제공한 것이 되어 공모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주로 두 사람의 진술에 좌우될 여지가 높아, 실제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친구의 책임 여부는 '친구가 자신의 거래내역서가 대출 사기 서류로 변조·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① 만약 친구가 그 용도(질문자님의 대출 서류로 쓰인다는 것)를 전혀 몰랐고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로 자기 내역서를 뽑아 준 것뿐이라면, 친구에게 위조·사기의 고의가 없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반대로 친구가 '내가 신용불량이라 네 내역서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듣고 그 용도를 알면서 제공했다면, 공범(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친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는 자신의 거래내역서가 이렇게 변조되어 대출 서류로 제출될 줄은 몰랐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위증·증거인멸 등)가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실제 있었던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친구의 관여 정도(단순히 내역서만 건네준 것인지, 용도를 알고 적극 협조한 것인지)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본인의 문제도 가볍지 않습니다. 타인의 서류를 변조하여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은 사문서변조·행사죄와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한 사안이므로, ① 대출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수령했다면 반환·피해 회복이 중요), ② 초범인지, ③ 반성·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피해(대출회사의 피해)가 있다면 이를 회복하고 반성하는 것이 처벌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은 사문서변조·행사 및 사기(미수)가 문제되고 친구도 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① 친구가 실제로 용도를 몰랐다면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하되(진술 조작은 금물), ② 질문자님 본인은 피해 회복과 반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두 분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