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문서위조죄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은행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신용불량자라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친구의 은행거래내역서를 뽑아 달라 하였고, 명의자와 계좌번호를 제 걸로 하여 대출회사에 가져다 냈는데요. 이게 사문서위조죄에 걸리는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저만 걸리는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남겨주신 문의는 살펴보았고 행사목적 사문서변조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속칭 작업대출의 일종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 수령하지 못했다면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친구에 대해서 우려는 하고 있으나 법리상 친구 또한 공모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친구에게 은행거래내역서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자님 신용불량자이니 친구의 내역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시켜주었다고 하니, 공모혐의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구두진술이 될 여지가 높아 보이니 진술내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