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관심있는 매물이 법인명의인데 부동산 등기부에 표기되어있는 명의는 사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법인명의라해서 회사명으로 적혀있는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름(대표자)으로 되었나요?그러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전세계약전에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등본 두개 외에 확인해야할 것이 더있을까요? 전세보증금보험을 들면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자 항목에 소유권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만 법인 소유이고, 만약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다면 개인 소유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의 임대인이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주와 일치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주와 직접 거래하시고 만약 대리인이 나올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한을 위임장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는 떼어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