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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이신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이번에 아파트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니 임대보증금도 상속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얼마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 받아 적립된 돈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돈을 받으면 아버지 장례비 든 것을 갚을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카드대출 받으신 것이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통장돈을 합해도 카드대출금이 더 많습니다. 고금리의 연체이자가 붙어있더군요. 저희는 언니 오빠 저 이렇게 3명인데 오빠는 몇년전부터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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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적극재산(예금 등)이 소극재산(채무 등)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받으시겠지만, 반대로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아버지의 채무가 나머지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빚이 더 많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므로 뜻하지 않게 친족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전부 상속포기 이외의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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