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만둔 전직장으로 부터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하던 업무가 구매처 관련 일을 하는거였는데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며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구요. 그만둘 때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몰아가는거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범죄(횡령·배임 등)의 경우 고소인·피해자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는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배임죄 고소와 관련해, ① 거래처로부터 이득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② 그렇다면 그 이득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변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계좌기록에 대한 치밀한 검토, 관련자와의 사실관계 정리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업무상배임죄는 ①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③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④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이득(리베이트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회사에 불리하게 거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전 직장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시므로, 방어의 핵심은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만약 이득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시면 됩니다. 전 직장이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그만둘 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만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구체적 증거 없이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는 고소인(회사) 측에서 이득 수수와 손해 발생, 임무 위배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 ② 당시 담당했던 구매 업무가 정상적인 절차와 회사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구매 관련 결재·문서, 거래 조건 등)를 확보하시며, ③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대가가 오간 적이 없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만약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있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였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초기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업무상배임죄는 '부당한 이득 수수와 회사 손해'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그런 사실이 없다면 계좌내역·업무자료 등으로 이를 다투시면 됩니다. 재산범죄는 입증과 대응이 까다롭고 처벌(10년 이하 징역 등)이 무거우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