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계좌가 거래중지 되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대출목적으로 거래내역 자산 그런거 올려줘서 대출 승인나게 해준다고 코인투자방법을 알려줬어요. 회사에서 저한테 입금하면 그걸로 코인을 사고 바로 매도해서 회사로 다시 입금시키는거라는데 왜 그때는 그게 사기라는걸 몰랐는지...돈 입금되고 코인 사라는대로 샀는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연루됐다고 비대면거래중지를 시켰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보낸게 맞다며 소명자료를 은행에 보냈다고는 하는데.. 이게 문제되면 자기네도 타격이 있을테니 처리를 할거같긴한데, 코인 사뒀던거도 금액 1억이 묶여있거든요. 소명하는데 제가 뭐 해야되는건 없는건지..이게 혹시나 다 회사에서 해결시켜주는거면 보이스피싱 연루됐었다는 기록은 없어지는건지 궁금해요. 금감원에서도 지급정지 통보는 왔거든요. 보이스피싱 연루건으로요. 소명이 재대로 안되면 은행 자체에서 혹시 신고할수도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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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연루되어 거래중지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① 대포통장 의심: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경로로 의심하면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② 본인 과실 여부: 단순히 사기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본인이 의도적으로 가담한 경우 법적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소명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수집: 대출 상담이나 취업 제의 등 사기 수법으로 접근받아 계좌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합니다. ② 금융기관 이의 신청: 거래중지 결정에 대해 금융기관에 소명서와 증거를 제출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③ 경찰 신고(112): 본인도 사기 피해자임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여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좌 양도·판매: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하거나 판매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인지 가담: 사기 사실을 알고 계좌를 제공한 경우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입증: 사기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것임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대출을 받으려다 '거래내역·자산을 만들어 대출 승인을 도와준다'는 말에 속아, 회사가 보낸 돈으로 코인을 사고 되파는 방식에 이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로 지급정지된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이는 전형적인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를 자금 세탁(피해금 이동)의 통로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임을 몰랐다면 질문자님도 피해자에 가깝지만, 계좌가 피해금 이동에 이용된 이상 지급정지·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질문자님이 이 일이 범죄인 줄 몰랐고 사기에 속은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도와준다'며 접근한 대화·문자·통화 내용, 회사(사기범)와 주고받은 지시 내역 등을 빠짐없이 캡처·보관하시고, 이를 근거로 ② 본인도 사기 피해자임을 경찰(112)에 신고하시며, ③ 은행(지급정지한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에 사기 피해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에 답을 드리면, 첫째, '회사가 다 해결해 주는지, 그러면 연루 기록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기범(회사)이 소명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계좌 문제가 저절로 깨끗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기범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질문자님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소명하여 본인 입장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명이 제대로 안 되면 은행이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은 사기 이용계좌로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는 속은 피해자'임을 소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절차에 따라 이의·소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셋째, 코인 매수에 1억이 묶여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피해금과 자금 흐름이 얽혀 있어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손실 위험도 있으므로 함부로 추가 이체·거래를 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은행의 안내에 따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사기임을 몰랐음을 입증할 대화·통화 자료를 확보하고, ② 본인도 피해자로 경찰(112)에 신고하며, ③ 은행·금융감독원에 소명하시되, ④ 사기범(회사)의 말만 믿고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형사 책임 여부는 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사안이 복잡하므로,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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