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목적으로 거래내역 자산 그런거 올려줘서 대출 승인나게 해준다고 코인투자방법을 알려줬어요. 회사에서 저한테 입금하면 그걸로 코인을 사고 바로 매도해서 회사로 다시 입금시키는거라는데 왜 그때는 그게 사기라는걸 몰랐는지...돈 입금되고 코인 사라는대로 샀는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연루됐다고 비대면거래중지를 시켰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보낸게 맞다며 소명자료를 은행에 보냈다고는 하는데.. 이게 문제되면 자기네도 타격이 있을테니 처리를 할거같긴한데, 코인 사뒀던거도 금액 1억이 묶여있거든요. 소명하는데 제가 뭐 해야되는건 없는건지..이게 혹시나 다 회사에서 해결시켜주는거면 보이스피싱 연루됐었다는 기록은 없어지는건지 궁금해요. 금감원에서도 지급정지 통보는 왔거든요. 보이스피싱 연루건으로요. 소명이 재대로 안되면 은행 자체에서 혹시 신고할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