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스튜디오에서 손님으로 온 아저씨가 제가 일하는 중에 엉덩이를 훑었습니다. 물건을 옮길 것이 있어서 제가 그 아저씨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 엉덩이를 만지더라고요. 그 자리서 소리지르면서 말싸움이 났는데요 본인은 아니라고 처음에 잡아떼더라고요.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가게를 나갔는데요. 그 뒤에 CCTV를 찾아보니까 장면이 찍히긴 했는데요. 살짝 애매하게 나와서 아니라고 잡아떼면 잘 모를 것 같기도 할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성추행처벌 가능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진건지, 아님 스친 건지, CCTV에 찍혀 있는 장면이 위 상황에 대해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는건지,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CCTV가 불명확하다면, 전후 상황 및 당사자 쌍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무게를 두는 것이 현재 실무관행입니다. 소위 성인지감수성 판결 때문이지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진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포인트의 진술이 있어야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숙지하셔야만 상대방 처벌이 가능한 진술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손님이 움켜쥔 것인지, 아니면 스친 것이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경찰 조사 때 진술하신다면, 질문자님 진술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꼭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받으신 후에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