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쇼핑백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지갑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지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범인으로 의심이 되니 나와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전화로는 아니라고 잡아뗐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가득합니다. CCTV에는 제가 지갑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찍히지는 않았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솔직히 자백을 하려고 하는데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범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서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갑을 가지고 나온 그 순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 지갑안에 들어있는 돈이나 카드를 사용 했는 지와는 무관하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재물적 가치가 있는 지갑을 들고 나오신 그 순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 것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