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아파트에 고양이 밥을 줘놨던데 사료와 물을 건드릴 경우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붙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게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와 물을 버려버리는건 위법인지 사료와 물이 재물에 해당하는지요? 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치워버리는건 위법인가요? 급식소를 철거하는건 위법인가? 제 시점에서 급식소나 밥그릇이나 물그릇 다 그냥 쓰레깁니다. 스티로폼 쪼가리 모아다가 테이프로 칭칭 감아두고 박스 가져다 두고 햇반 그릇이나 배달음식 먹고 남은 그릇에다 밥주고 물주고 이런게 재물로 간주되기는 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그냥 쓰레기 무단투기 아닌가요? 그리고 저런 길고양이 급식 관련해 대응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