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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의 사료를 쓰레기처럼 버리는게 위법인가요?

Q

누가 아파트에 고양이 밥을 줘놨던데 사료와 물을 건드릴 경우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붙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게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와 물을 버려버리는건 위법인지 사료와 물이 재물에 해당하는지요? 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치워버리는건 위법인가요? 급식소를 철거하는건 위법인가? 제 시점에서 급식소나 밥그릇이나 물그릇 다 그냥 쓰레깁니다. 스티로폼 쪼가리 모아다가 테이프로 칭칭 감아두고 박스 가져다 두고 햇반 그릇이나 배달음식 먹고 남은 그릇에다 밥주고 물주고 이런게 재물로 간주되기는 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그냥 쓰레기 무단투기 아닌가요? 그리고 저런 길고양이 급식 관련해 대응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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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에는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가 다 있는데 질문하신 물품에는 객관적 가치(고양이 밥은 돈주고 산 것이고 물도 깨끗한 물이라면 가치가 있습니다)와 주관적 가치가 모두 인정되므로 재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고양이 사료와 물을 버리거나 치우는 행위, 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버리거나 치우거나 숨기는 행위 모두 절도죄 또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밥을 주는 사람이 해당 위치를 알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재물이라고 무조건 다 쓰레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고양이 밥 주는 사람에게 경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의 사유지에 그렇게 밥과 물을 놓아 방치한다거나 고양이가 꼬이게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연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보아야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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