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아파트에 고양이 밥을 줘놨던데 사료와 물을 건드릴 경우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붙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게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와 물을 버려버리는건 위법인지 사료와 물이 재물에 해당하는지요? 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치워버리는건 위법인가요? 급식소를 철거하는건 위법인가? 제 시점에서 급식소나 밥그릇이나 물그릇 다 그냥 쓰레깁니다. 스티로폼 쪼가리 모아다가 테이프로 칭칭 감아두고 박스 가져다 두고 햇반 그릇이나 배달음식 먹고 남은 그릇에다 밥주고 물주고 이런게 재물로 간주되기는 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그냥 쓰레기 무단투기 아닌가요? 그리고 저런 길고양이 급식 관련해 대응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물에는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가 있는데, 질문하신 물품에는 객관적 가치(고양이 사료는 돈 주고 산 것이고 물도 깨끗한 물이라면 가치가 있습니다)와 주관적 가치가 모두 인정되므로 재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고양이 사료와 물을 버리거나 치우는 행위, 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버리거나 치우거나 숨기는 행위는 이론적으로 절도죄 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밥을 주는 사람이 해당 위치를 알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은 아닙니다(즉 주인이 관리하는 물건을 임의로 치우는 것이므로 절도·손괴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재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그 급식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로폼·박스·일회용 그릇 등을 공용 공간(아파트 복도, 화단 등)이나 타인의 공간에 놓아두고 방치하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에게 경범죄(폐기물관리법 위반 등)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사유지에 사료·물을 놓아두어 고양이가 모이게 하고 그로 인해 오염·악취·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양이 사료와 물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사료는 금전적 가치가 있고, 밥을 주는 사람이 관리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따라서 그 사료·물을 버리거나 밥그릇·물그릇·급식소를 임의로 치우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이론적으로 절도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치우시는 것은 오히려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 '주인 없는 쓰레기'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만 그 급식소·용기들이 공용 공간이나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놓여 방치되어 있다면, 밥 주는 사람에게 쓰레기 무단투기(경범죄)나 방치·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직접 치우기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의로 사료·용기를 버리거나 치우지 마시고(절도·손괴 위험), ②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용 공간의 무단 급식·방치 물품에 대한 조치(안내·철거 등)를 요청하시거나, ③ 관할 구청(청소·환경 부서)에 쓰레기 무단투기·위생 문제로 신고하시고, ④ 위생·악취 등 실질적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근거로 관리주체·행정기관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사료·물·용기는 재물이므로 임의로 치우면 절도·손괴가 될 수 있어 위험하고, 대신 무단투기·방치·위생 문제를 근거로 관리사무소나 구청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익과 대응 방법이 애매하시면 관리주체·행정기관에 먼저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