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코로나 확진자 방문을 알면서도 세일 행사를 한 마트를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그거 하나밖에 마트가 없어요 다른 마트를 가려면 큰길을 건너야 갈 수 있는데 동네 앞에 있는 마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마트가 갑자기 바닥 공사를 한다고 냉동식품 세일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8일동안 거기 갔던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한거에요 8일동안 간거면 안간 사람을 찾는게 빠르죠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그 마트에 갔다고 알고 있었을 텐데 세일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다 거기로 모이고 검사 받아야할 사람들은 많아지고...맘카페에서는 이 마트를 고소한다고 그러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코로나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면서도 세일 행사를 강행한 마트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민사 및 형사 조치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감염병 예방법 위반 신고: 마트가 코로나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고도 방역 조치(소독, 폐쇄 등)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청구: 마트의 방역 위반으로 실제 감염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마트의 방역 위반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③ 형사 고발: 고의적으로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인과관계 증명: 마트 방문이 감염 원인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② 행정 조치 우선: 보건소 신고 및 행정 조치(과태료, 영업정지)가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보건소(지역 관할) 또는 감염병 신고센터(133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