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방문을 알면서도 세일 행사를 한 마트를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그거 하나밖에 마트가 없어요 다른 마트를 가려면 큰길을 건너야 갈 수 있는데 동네 앞에 있는 마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마트가 갑자기 바닥 공사를 한다고 냉동식품 세일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8일동안 거기 갔던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한거에요 8일동안 간거면 안간 사람을 찾는게 빠르죠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그 마트에 갔다고 알고 있었을 텐데 세일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다 거기로 모이고 검사 받아야할 사람들은 많아지고...맘카페에서는 이 마트를 고소한다고 그러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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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면서도 세일 행사를 강행한 마트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민사 및 형사 조치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감염병 예방법 위반 신고: 마트가 코로나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고도 방역 조치(소독, 폐쇄 등)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청구: 마트의 방역 위반으로 실제 감염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마트의 방역 위반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③ 형사 고발: 고의적으로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인과관계 증명: 마트 방문이 감염 원인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② 행정 조치 우선: 보건소 신고 및 행정 조치(과태료, 영업정지)가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동네 유일한 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사실을 알 만한 상황에서 바닥 공사를 이유로 냉동식품 세일을 하여 사람들이 몰렸고, 결과적으로 8일간 방문자에게 검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맘카페 등에서 '고소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실제로 이를 형사 고소·민사 소송으로 처벌·배상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형사·행정적으로는, 마트가 확진자 발생·방문 사실을 알고도 방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소독·일시 폐쇄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몰리는 행사를 강행하여 방역수칙(집합·거리두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에 신고하여 행정처분(과태료·영업정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형사 고소하는 것보다 방역 당국에 신고하여 조사·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마트가 확진자 방문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어떤 방역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사(손해배상)적으로는, 마트의 방역 위반(과실)으로 인해 '누군가 실제로 감염되는 등의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고, 그 감염이 바로 그 마트 방문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염 경로를 특정하여 '이 마트에서 감염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단순히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불안만으로는 배상받을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 배상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① 마트가 확진자 발생을 알고도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하고 행사를 강행한 것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면, 관할 보건소·지자체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② 형사 고발도 가능하나 '고의·방역의무 위반' 입증이 필요하고, ③ 민사 손해배상은 감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고소·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우선 관할 보건소나 감염병 신고센터(1339), 지자체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하여 조사·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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