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택배를 보낸 건입니다. 여러가지 의류가 들어 있는 제 물건이고 받는사람도 저였습니다. 물건을 받을 때 제가 보낸 상자도 아니거니와 파손이 되어 왔습니다. 내부에 제 의류들은 모두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었고 이에 대해 사고접수하였으나 최대 보상 금액이 50만원이고 이또한 모두 받을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안에 의류들이 50만원을 모두 배상 받더라도 제가 더 손해인지라 그리고 제 물건을 저와 상의 없이 손대고 오염시킨 점이 너무 괘씸하여 고소진행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문제로 보입니다.
택배사 또는 택배사 직원이 고의적으로 질문자님의 물품을 손괴할 의도를 가져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형사상 고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액사건 : 소가 3,000만원 이하)를 통해 손해를 보전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