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아놨구요. 두달은 입금이 되었습니다.근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 땅 집 모두1금융권에서 맥시멈으로 대출이 되어있습니다. 현금 보유는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놓는것으로 알고있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취할수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일단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 파산·면책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재산 은닉의 정황·증거를 제출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것 자체를 채권자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파산·면책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채무자가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사정, 즉 ① 채무자 명의의 땅·집이 1금융권에서 한도까지 대출되어 있고, ② 현금 보유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 은닉·처분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계좌 이체 내역, 명의 이전 정황, 재산 처분 시점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파산 절차에는 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통지·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채권자로서 의견(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제출할 수 있고, ② 채권자집회 등에서 채무자의 재산·면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③ 파산관재인에게 재산 은닉 정황을 제보하여 조사·부인권 행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정황(차용 사기)이 있다면, 이는 사기죄로 형사 대응을 검토할 여지가 있고, 사기 등 특정 범죄로 인한 채무는 면책되더라도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차용증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아 두셨고 두 달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시니, 채권의 존재는 명확히 입증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① 파산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②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하여 재산 은닉 등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하고, ③ 재산 은닉·타인 명의 이전 정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파산관재인·법원에 제출하며, ④ 차용 사기의 정황이 있으면 형사 대응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부인권 주장은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확보하신 자료를 정리하여 파산·채권추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