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아놨구요. 두달은 입금이 되었습니다.근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 땅 집 모두1금융권에서 맥시멈으로 대출이 되어있습니다. 현금 보유는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놓는것으로 알고있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취할수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더욱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일단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자면, 개인파산이 진행되는 기간에 채권자 이의신청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절차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재산 은닉의 증거를 제출하여 파산의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
질문자님의 질문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