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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퇴직금 산정 문의

Q

안녕하세요 저희는 급여에 고정 상여가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작년 매출에 대한 포상금이 일괄적으로 지급 됐습니다. 퇴직금 중 산정상여책정할때 직전 12개월 상여에 단발적으로 지급된 포상금을 포함해서 책정을 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사내 규정에 전년도 매출에 관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거나 매년 매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매출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지급된 포상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에 포함해서 책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매출에 대한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현재 여러 대기업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 급여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A
Expert Profile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경우 포상금 등이라고 불리더라도 명칭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여부가 불확실하여 일회적 단발적 금품에 해당할 경우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지급근거 및 규정, 관행 등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개인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정해져 있고 그 요건에 부합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는 성격의 금전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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