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7년이 넘었어요. 백화점 근무하는데 저희 브랜드가 누구라도 알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 인데요. 한국 전국 백화점에 100개정도 있는데 저희 점이 철수하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어려워지고 매출이 적어지니 매장 몇개를 정리 한답니다. 다른점이 타 지역에 있기는 하나 다른점으로 로테이션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퇴사하랍니다. 이거는 혹시 부당해고 인지 해당사항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먼저 해고가 성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질의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해고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해고의 부당성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함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비품을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제3자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대체할 수 있는지, 기본급의 정함이 있는지,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백화점 매장의 중간관리자 또는 직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가 혼재합니다. 가급적 관련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